장원영/사진=민선유 기자
장원영/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아이브 장원영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재산이 동결 조치 됐다.

2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 추징보전 된 A씨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으로 모두 2억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장원영을 포함한 여러 유명인들을 상대로 한 악의적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으며, 이에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유튜브 수익으로 2년간 2억 5천만 원가량을 얻었으며, 일부는 부동산 구매에 썼다고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돈을 버는 가짜뉴스 유포자의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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