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사진=민선유 기자
이승기/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이승기가 법정에 서서 직접 탄원서를 낭독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승기가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원고가 돼 채권자를 상대로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받는 소송이다. 후크는 이승에게 더이상 지급할 돈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이승기에게 광고수수료 정산금 약 9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바꿨다.

이날 이승기는 "10대부터 30대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같이 했다. 진실되게 음원료에 대한 존재나 정산을 깔끔하게 해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울컥한다"며 "이 정도로 남들에게 이름을 알리 연예인이 어떻게 20년 동안 이런 당연한 권리를 모르고 지냈는지를 말하고 싶었다. 후배 가수들이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큰 용기를 냈다"라고 밝혔다.

이승기는 권진영 대표에게 연습생 시절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돈 이야기를 불편해했다고 했다. 이어 "마치 제가 돈 때문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며 언론을 통해 말한 것을 보고, 소송 금액을 제외하고 전부 기부했다" 고 덧붙였다.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금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미정산 수익금 정산 등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후크는 총 54억을 지급한 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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