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한예슬 기사에 악플을 단 네티즌이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8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한예슬의 기사를 보고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그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재판을 통해 "댓글은 한예슬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댓글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해당 기사는 한 씨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되어 있고, 기사 내용도 한 씨에 관한 것이다"라며 해당 댓글이 한예슬을 지칭한 것이 맞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아치'와 '날라리'의 뜻이 한예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만원 형을 선고했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2021년 10세 연하 남자친구와 열애 중임을 발표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한예슬is'를 통해 지난 5일 7일 혼인신고를 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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