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연루됐던 가수 임창정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임창정을 전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창정은 '라덕연 조직'에 가담해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임창정은 당시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대표에게 "주식투자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종교야" 등의 발언을 해 관련 세력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이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계좌내역 분석 등을 수사한 끝에 임창정은 라덕연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이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발언은 임창정이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를 하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라 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한 임창정은 라덕연과 엔터테인먼트 사업 공동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상 최대 주가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이번 사태에 검찰은 라덕연을 포함하여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