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강형욱 부부가 전 직원들로부터 피소 당했다.
11일 보듬컴퍼니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형욱, 수잔 엘더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로 보낸 것이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강 씨 부부가 지난 2018년 7월 21일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 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며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고,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 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강형욱 씨와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된 건 없다"며 "우편으로 고소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은 인지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내 갑질 의혹에 휘말린 강형욱 부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수잔 엘더는 메신저 감시 논란에 대해 "허락 없이 본 게 맞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처음에는 PC카톡을 썼었는데 회사 이메일 주소를 다 중구난방으로 썼다. 이제 외부 업체들이랑 이메일 오고가는 일이 생기니 없어보인다는 생각이 있어서 회사 메신저를 찾았다. 네이버에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더라. 좋을 것 같아서 도입을 하고 PC에 개인 카톡을 지워달라고 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거다. 유료가 되고보니 관리자 페이지에 감사 기능이 있더라. 그래서 들여다봤는데 그래프가 소용돌이로 이상한거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큰지 들여다보니 직원들이 실제로 나누는 대화가 타임스탬프로 찍히고 있더라"라며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어서 아닌가 보다 싶어서 나가려 했는데 아들 이름이 있더라. '슈돌' 조롱과 비아냥이 있더라. 그걸 보고 눈이 뒤집혔던 것 같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