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서유리가 최병길PD와의 이혼 사유를 밝힌 가운데, 또 한 번 입장을 전했다.
26일 오전 서유리는 자신의 스레드에 "계속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한다면, 계좌 이체 내역이나 X와의 협의사항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이혼 협의서 같은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그걸 정말 공개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도의가 있고 그걸 공개함으로서 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여기서 그만 멈춰라"라며 "분명히 나도 나쁜X이지만 일방적인 나쁜X이 되고싶지 않을 뿐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분명히 말했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서유리는 스레드를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이혼 사유를 알린 바 있다. 서유리는 약 20개의 사유들로 이혼을 결심했다며, 최병길 PD가 자신의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졸랐고, 결국 전세입자의 동의까지 받아 대출을 받아줬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이 어렵지 두번 세번은 어렵지 않더라. 그 후로도 몇번의 대환대출 끝에 내 아파트는 깡통아파트 소리를 듣는 수준까지 담보 수준이 올라가게 됐다. 6억이나 되는 전세금 중 사채 6천만원을 X가 쓴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내 돈으로 막았다. 나를 위해서 사채를 썼다는 X의 말은 그래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X는 나에게 5년간 총 6억 가량의 돈을 빌려갔고, 그중 3억정도만을 갚았다. 이는 그냥 순수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을 계산한 것이고, 이자비용 같은 건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24년 12월 말까지 X는 나에게 3억2천가량을 갚아야 한다. 이는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 후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X는 나와 내 어머니(장모님)에게 신용대출까지 최대로 받게 해서 돈을 빌려오게 했다. 나는 현재 이자와 원금 1500만원 정도를 다달이 갚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유리의 폭로에 이날 최병길 PD는 한 매체를 통해 일부 부인하고, 현금으로 돌려줘야할 금액은 7천만원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상호간 공개하지 않기로 이혼협의서를 작성했음에도 SNS에 내용을 공개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갈수록 극으로 치닫고 있는 최병길 PD와 서유리의 갈등에 대중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서유리는 지난 3월, 최병길 PD와 결혼 5년 만에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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