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6일 "두 사람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의혹의 내용이 허위란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의 피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방송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진우 씨의 경우, 2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이후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소식에 네티즌은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대박이다"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이번에도 역시 무죄군"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나꼼수 다시 보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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