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모 씨(33·여)에 대해 경찰이 16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5일 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 A씨를 긴급 체포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의 얼굴을 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폭행과 관련해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이없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말도 안되는 소리를"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때려도 돼?"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저건 또 무슨 이상한 말을"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당연하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반찬 남긴게 순간 이성 잃을 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