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인천 K 어린이집에서 아동폭행 사건을 일으킨 보육교사 A(33)씨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고 전했다.

전날 긴급체포해 벌인 조사에서 A씨는 지난 8일 원생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한 다른 폭행 피해 아동 4명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면서, 가해 학생 폭행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양 씨의 진술은 지난 12일 1차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말한 것과 대비된다.

경찰은 양 씨에 대해 아동 학대 혐의로 16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어서 어린이집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방송캡처/SNS
▲사진=방송캡처/SNS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진짜 너무해"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훈계라며"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왜그랬냐"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나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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