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회사 측이 일부 승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현대차 노조원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일한 만큼 계산됐던 상여금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제한 규정이 옛 현대자동차 서비스에만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규정이 없다는 것은 상여금이 실적 등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됐다는 것을 뜻해 통상적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일부 승소한 사람은 현대차서비스 정규직 출신 2명 뿐으로, 이들이 추가로 지급 받게될 임금은 최근 3년 간의 차액인 389만원과 22만원 정도에 그쳤다.

또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옛 현대차 서비스 출신 근로자 5천7백여 명에 국한된다.

당초 현대차는 노조원들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면 한 명 당 평균 8천만원 정도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는 지난 1999년 현대정공,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한데다 영업직과 정비직 등 다양한 직군이 있어 복잡한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각 사례별로 대표자를 23명 선정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2013년 소송을 냈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 네티즌들은 “현대차 통상임금, 무슨 일이지”, “현대차 통상임금, 음 300여 만원”, “현대차 통상임금, 회사에 이겼구나”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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