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 '나꼼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는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나꼼수'의 주 씨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로,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주 씨는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시사인'에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이 5촌 관계에 있는 용수, 용철 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김 씨는 이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보도한 혐의로 박지만 EG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적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 1심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주 씨에 징역 3년, 김 씨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16일 밝혔다.

특히 50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률(43%)보다 부정률(50%)이 높게 나타났다. 50대 응답자의 절반이 박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 19%로 가장 높았고 '인사문제'(13%), '공약 실천 미흡·입장 변경'(11%), '경제 정책'(9%), '복지 정책 미흡'·'증세'(5%) 등이 뒤를 이었다.

▲(사진=나꼼수 캡처/OSEN)
▲(사진=나꼼수 캡처/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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