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학부모들이 보육교사 A씨의 또다른 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어린이집 한 원생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 귀를 왜 아플 정도로 때렸는지, 너무 화가 나서 새벽에 (A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처음엔 ‘죄송하다’고 하더니 나중엔 ‘그런 적 없다. (머리를 맞은 아이를 제외하면) 다른 애들은 손끝도 건드린 적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 가 ‘내 휴대전화 번호는 어떻게 알았느냐’고 따졌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얼굴을 세게 맞았다는데 A 씨가 ‘버섯을 뱉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했다더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아이를 이 어린이집에 보내다 3개월 전 그만두게 한 학부모는 “애가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구석에 숨거나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쳐나오기도 했다”며 “(A 씨에게) 잘못 맡겨서 이상 증세를 보인 것 같아 아예 그만두게 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 어린이 어머니는 딸의 폭행 피해 사실을 다른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 ‘당신 아이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엄청 세게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던데 괜찮냐’는 전화를 받았다.
아이는 A 씨로부터 ‘네가 잘못한 것이니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더 혼날 거다’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4일 만인 12일 피해 아동 어머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다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 안 들으면 그 선생님(A 씨) 반으로 보낸다’고 겁을 줬을 정도였다”고 알렸다.
A 씨가 15일 오후 8시 5분경 인천 연수경찰서에 출석하자 그를 기다리던 학부모 20여 명은 “천벌을 받을 거다” “똑같이 당하게 해주겠다”며 울부짖었다.
학부모들은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폭력으로 대하는 보육교사와 시설은 훨씬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8일 4살 원생의 얼굴을 때린 것은 인정해 “무릎 꿇고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다른 아이를 때린 적 없고 상습폭행도 아니다”며 상습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폭행과 관련해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말도 안돼" "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보육교사 맞아?" "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다른 선생들은 전혀 몰랐다며" "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미쳤다" "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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