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사진=헤럴드POP DB
신현준/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강가희기자]배우 신현준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는 혐의를 받는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협박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준의 전 매니저A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등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A씨에게 내려진 벌금 500만원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A씨는 2021년 2월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 "커뮤니티에 제 사연을 올리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신현준의 명예와 연예계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여름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할 때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 했으며, 뜻대로 되지 않자 갑질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신현준은 소속사 대표이자 로드매니저였던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B씨 역시 신현준의 갑질 의혹을 폭로했던 바. 이에 검찰은 B씨가 허위 제보를 했다고 봤고 대법원은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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