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사진=사진공동취재단
故 구하라/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28일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앞서 가수 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그가 9세가 될 무렵 가출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개정 요구가 뜨거웠다. 구하라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어린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입법을 청원했고 이후부터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하지만 구하라법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마침내 발의 5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룹 카라 출신인 가수 故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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