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사진=헤럴드POP DB
배우 신현준/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신현준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은 전 매니저가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 A 씨는 7일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5일 형이 확정됐다.

앞서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A 씨는 항소심 내내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검찰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찾을 수 없었다. 결국 4월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졌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명령 후 두 차례 공판 기일이 지나도 출석하지 않은 A 씨에 대해 소송촉진특례 규정을 적용, 불출석 상태로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했다. A 씨는 2021년 2월 신현준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0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A 씨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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