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이영애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열린공감TV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이 재수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해 10월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대표 정천수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8월부터 다시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하자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씨를 고소했다.
당시 이영애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측은 "정 씨가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열린공감TV는 같은 취지의 보도를 이어갔다.
이후 해당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올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등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여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이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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