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사진=헤럴드POP DB
이루마/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이루마가 악보출판사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의 법무법인 비트에 따르면 이루마가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변형한 악보집을 발행한 출판사 대표에게 저작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항소심에서도 이루마의 손을 들어주며, 출판사 대표에게 2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앞서 이루마는 지난 2021년 5월 악보 출판사 대표 A 씨가 자신의 28개 곡을 무단으로 편집해 악보집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이유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루마 측은 A 씨가 2012년부터 무단으로 편곡한 악보집 7800부를 발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이루마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원본을 변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A 씨가 이루마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유지하며, 이루마의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됐음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인 "독자의 수준에 맞춰 단순히 쉽게 편곡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작물의 변경이 이루마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이루마가 공연 때마다 곡을 다르게 연주해 저작물의 고정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변형이 이루마의 창작 활동의 일부로서 저작물의 고정된 형태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루마가 지난 몇 년간 인지세를 받았다고 해도 이는 저작물 변형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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