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사진=본사DB
박수홍/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오늘(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 심리로 박수홍이 지난 6월 친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 6월 22일 친형 부부를 상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친형 부부가 30여년간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검찰 조사 중 박수홍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돈을 무단 인출한 정황이 발견돼 총 116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

박수홍은 지난 3월 친형 부부로부터 지난 30여년 간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횡령당했음을 밝히며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박수홍 측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분배하기로 했지만 친형 내외가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출연료 정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그는 결국 4월 친형 내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친형과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박수홍과 친형 부부 사이의 법적인 분쟁이 어떤 결론으로 내려질지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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