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사진=헤럴드POP DB
배우 하정우/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하정우가 정식 재판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배우 하정우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하정우는 같은 법원 마약전담 재판부인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이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앞서 하정우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지난달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하정우는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를 통해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간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과 출연했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의 관계자 여러분, 제가 소속된 회사 직원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해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정우의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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