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땅콩리턴’ 사건 2차 공판이 30일 열린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사건 당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일등석 승무원 김모(여)씨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회장은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평창올림픽위원회 업무 때문에 출석시간을 오후 4시로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한편, 이들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창진 사무장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법원이 박 사무장 앞으로 보낸 소환장은 반송됐고, 박 사무장은 법원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회장과 김씨, 박창진 사무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을 채택하면서 “조현아 피고인은 (추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앞으로) 과연 대한항공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가 재판부로서도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또 박 사무장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양형과 관련해 부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8) 상무를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김모(55) 사무관을 대한항공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 상황을 대한항공 측에 누설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086편 항공기 안에서 사무장과 여승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 탑승 게이트를 떠난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땅콩회항’ 2차 공판 소식에 누리꾼들은 “‘땅콩회항’ 2차 공판, 정확히 판단하자” “‘땅콩회항’ 2차 공판, 갑의 횡포좀 그만 보자” “‘땅콩회항’ 2차 공판, 사무장 안됐다” “‘땅콩회항’ 2차 공판, 대한항공 타지 말아야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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