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배진웅이 강체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상대방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배우 배진웅 법률대리인 측은 12일 "지난 11일 모 매체는 배진웅이 여자 후배 배우인 B에 대한 성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배진웅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인물이 배진웅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사내용을 구성했다). 이후 다수의 매체가 배진웅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사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보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배진웅에 관한 여러 매체들의 보도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B가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B의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저희는 이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하여 오히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 법무법인은 배진웅을 대리해 B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배진웅 법률대리인 측은 "매체들은 배진웅 측에게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B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행태는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마저 저버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배진웅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한 매체는 지난해 12월 23일 경기도 모 지역에서 배우 A가 알고 지내던 여자 후배 B(모델 겸 배우)에게 추악한 일을 벌여 성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관련 사건이 경찰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는 사건 당일 후배 B를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자'라고 꾀어 A의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경기도 모 지역의 별장으로 피해자 B를 유인했고, B의 친구가 현장으로 오는 도중에 뜻하지 않게 A의 추행이 시작됐다고.
해당 매체는 B의 말을 인용, "B의 친구가 현장에 오고 있을 때 A는 B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을 시작했다. 이를 B가 제지하자 성적인 농담과 바지를 탈의한 채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A는 추악한 행위를 B 상대로 저질렀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B씨는 온몸에 멍이 들었다. 심지어 가슴에 상처가 남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배진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B의 주장을 일축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어 진실공방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