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사진=본사DB
이혁재/사진=본사DB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개그맨 이혁재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혁재의 지인 A씨는 이날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 씨로부터 돈을 떼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 따르면 이혁재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 A씨는 이혁재가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 "2020년 12월 5일까지 최종 변제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혁재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들은 A씨 외에도 2~3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과 이혁재를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혁재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평소 친했던 친구에게 개인이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 아니라 우리 법인이 빌린 것"이라며 "비용으로 쓰고 부동산 비용이 들어오면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용도 200만원과 700만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혁재는 앞서 지난 2014년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직원 월급 및 퇴직급 미지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 지인에게 공연 자금 2억원을 갚지 않아 피소되기도 했다. 또 2017년에는 전 소속사에게 빌린 2억여 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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