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박수홍이 친형의 횡령 혐의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원통함을 드러냈다.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 모씨와 부인 이 모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박수홍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은 출석에 앞서 형 박 모씨와 이 모씨가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얼굴을 맞이한 채 증인석에 선 박수홍은 "1심 때 너무나 많은 자료와 증거들을 보여드렸더니 횡령사건이 아니라 본질이 왜곡되는 것 같다"며 판결에 원통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진심으로 형을 신뢰하고 사랑했다는 박수홍은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소속사 분쟁이 많은 곳이라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여서 감사했다. 날 위해 살고 있다고 늘 얘기했고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친형 부부가 횡령한 금액이 62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 씨가 라엘에서 7얼 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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