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故 이선균/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故 이선균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 혐의에 대해 실형을 구형 받았다.

11일 머니투데이는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이유영·유영상 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검찰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실수해 이곳에 와있으면서 처음에는 절망에 빠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하나하나 되돌아봤다"며 "죽어도 마약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어려운 숙제 하나를 짊어진 기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셨고, 언니, 엄마와 살았는데 엄마는 모정이 남달랐다. 격려하고 이끌어줬다"며 "남은 인생을 세 모녀가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선처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당했다"며 故 이선균으로부터 3억원을 빼앗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故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곧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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