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억울함을 주장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다소 야윈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항소 아니다. 항로변경에 대한 법률판단을 받고자 항소했다”며 “승무원에 대한 폭행은 인정하지만 항공기안전운항에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항로의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는 해석을 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93일 간 수감 생활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이다. 피해자에게 각각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최근까지도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수차례 사과와 반성의 뜻을 보였으나 ‘자신은 부사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는 발언 등을 볼 때 본질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의 태도를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지극히 가볍다. 죄질에 합당한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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