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안형석 기자]음주운전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오토바이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이 13.9%로 전년 10.9%에 비해 3%p 늘었다.

음주운전 경험률은 2009년 14.7%에서 2010년 12.1%, 2011년 11.4%, 2012년 12.3%, 2013년 10.95%, 2014년 13.9%로 5년 사이 증감을 반복했다.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오토바이를 함께 탄 연간 음주운전차량 동승경험률은 11.3%로 전년 8.1%에 비해 3.2%p나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변동을 보면 2009년 9.9%에서 2010년 8.2%, 2011년 8%, 2012년 8.6%, 2013년 8.1%에서 2014년에는 11.3%로 크게 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음주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줄이고 처벌을 강화할 경우 연간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420명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2002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시키는 등 음주교통사고예방대책을 강화한 후 음주 사망사고 건수가 2000년 1276건에서 2010년 287건으로 10년만에 4분의 1로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도 음주운전 단속기준 하향방안을 시행해 현재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4.3%에 이르는 음주사망사고 비율을 일본 수준인 전체의 6%로 낮춰야 한다"며 "연간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9% 수준인 420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2년 9월7일 국회에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는 음주단속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고 동승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등의 승차자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운전하도록 할 경우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음주운전 증가 속 단속 강화 법안 발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증가 사회적 문제야”, “음주운전 증가 막으려면 기준을 확 낮춰야해”, “음주운전 증가, 동승자도 처벌돼야 당연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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