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박원순법 첫 적용

서울시는 한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됐다. 일명 공무원이 1000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 한다는 일명 ‘박원순법’이 첫 적용된 사례다.

[박원순법 첫 적용.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박원순법 첫 적용.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서울시와 A구청에 다르면 A 구청의 모 국장은 지난 4월 B 업체로부터 50만 원 짜리 상품권과 식사를 대접 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시 암행감찰반은 해당 국장이 B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정황을 적발했고,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에 별도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고 현제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을 통해“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1000원 이상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원순법 첫 적용 소식에 네티즌은 “박원순법 첫 적용, 속이 다 시원하네”, “박원순법 첫 적용, 잘 됐다”, “박원순법 첫 적용, 이거 하난 맘에 드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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