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김조광수 부부

영화감독 김조광수(50)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씨가 국내에서 최초로 동성혼 소송 공판에 임한다.

[김조광수 부부. 사진=OSEN]
[김조광수 부부. 사진=OSEN]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 부부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동성혼 소송 심리다.

앞서 김조광수 부부는 지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불수리 통보를 했다.

이에 김조광수 부부는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21일 서울서부지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김조광수 부부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김조광수 부부, 미국도 이제야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힘들 듯" "김조광수 부부, 힘든 일이 많겠다" "김조광수 부부, 어려운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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