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할지를 놓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9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기한 병역법 88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 소송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처]
[양심적 병역거부. 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처]

이날 변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청구인은 대만의 사례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병역 자원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는 "분단국인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 도입은 곤란하며 병역 기피자는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대체복무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에서 나온 양측의 의견 등을 참고해 이르면 올해 안에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양심적 병역거부, 국방부 말이 맞는 것 같아"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 기피에 악용될 것 같아" "양심적 병역거부, 정말 신념에 안 맞는 사람들은 힘들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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