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52만 명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9일 "경차를 보유했는데도,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 52만 명에게 처음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는 한 가구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가구가 신한은행의 경차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 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경차 168만 대 소유자 가운데 환급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65만 명으로, 이 가운데 20%인 13만 명만 환급 혜택을 받았다.
경차 유류세 환급 소식에 누리꾼들은 "경차 유류세 환급, 어쩌면 좋아" "경차 유류세 환급, 나도 해당되는 건가?" "경차 유류세 환급, 어디서 받으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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