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경차 유류세 환급

배기랑 1000㏄ 미만의 소형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 대상인 52만 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9일 "경차를 보유했는데도,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 52만 명에게 처음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사진=KBS1 뉴스화면 캡처]
경차 유류세 환급 [사진=KBS1 뉴스화면 캡처]

2008년 도입된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는 한 가구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가구가 신한은행의 경차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 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경차 168만 대 소유자 가운데 환급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65만 명으로, 이 가운데 20%인 13만 명만 환급 혜택을 받았다.

경차 유류세 환급 소식에 누리꾼들은 "경차 유류세 환급, 이런건 꼭 챙겨서 받아야지" "경차 유류세 환급, 왜 안 받았지?" "경차 유류세 환급, 오늘 가서 알아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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