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주거급여자격

지난 20일부터 개편된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급여자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거급여제도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주거급여자격. 사진=국토교통부]
[주거급여자격. 사진=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개편된 주거급여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범위는 종전 중위소득 33%에서 43%로 늘어났다. 이에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액 182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제한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주거급여자격, 나도 해당되는 건가" "주거급여자격, 저소득층 좀 안정되려나" "주거급여자격, 소득인정액 좀 늘려 주세요"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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