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배상문

배상문이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2일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프로골퍼 배상문(29·캘러웨이)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상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배상문.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배상문.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재판부는 "배상문은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단기간씩 입영 연기를 받아왔고, 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에서도 활동이 가능했다"면서 "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국외이주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꿈은 누구나 소중한데 배상문의 경우만 입영을 미뤄서 내년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시킨다면 오히려 형평성의 원칙이 더 훼손될 것"이라면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한 병무청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배상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2005년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배상문은 2011년 1월20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병역법 제70조 1항 등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단기 국외여행'을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프로골프협회(PGA) 투어에서 활동했다.

이후 배상문은 28세까지 국내 학교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받았으며, 지난해 12월3일 영주권 신규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절했다.

배상문이 성균관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등록했고,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국내에 133일 이상 머물러 국외거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병무청의 불허 이유.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로 만료된 배상문은 올 1월31일까지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병무청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 지난 2월2일 병무청은 배상문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배상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 과정에서 배상문 측은 "내년에 열리는 브라질 올림픽 출전 기회를 주면 배상문이 스스로 승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박주영 처럼 메달을 따서 대체복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마지막 기회라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 28세에 2012년 런던올림픽에 출전해 동메달을 땄다는 이유로 대체복무 혜택을 받은 박주영처럼 스포츠 특기자로 대체복무를 한 사람들과 비교해도 평등·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병무청은 지난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불허하면서 1개월 내에 군대에 가던지, 범죄자가 되던지 선택하라면서 배상문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문청 측은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귀국해 다양한 방법으로 만 30세까지 입영기일을 미룰 수 있었는데, 배상문이 그렇게 하지 않아 고발 조치한 것"이라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214일 동안 국내에 있었고, 국내 대학원에 재학해 3학기 동안 학점을 취득해 국내 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국외이주를 위해 계속 국외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없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배상문,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 "배상문, 군대 가야지?" "배상문, 선수생활 하느라 그런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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