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은희 인턴기자]배달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를 달리다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게 하는 오토바이 특별 단속 계획을 확정해 앞으로 석 달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제159조에서는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특정 업소 배달원이 인도로 주행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교통 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습 위반 배달원이 소속된 업소를 찾아가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했는지를 확인해 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범칙금 4만 원을 물릴 방침이다.
오토바이로 인도를 달리다가 적발된 건 수는 올 상반기에만 1만 5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00여 건보다 10배가량 늘었다.
배달 오토바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달 오토바이, 인도로 다니면 정말 얄미워" "배달 오토바이, 확실히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한 듯" "배달 오토바이, 업소까지 벌을 받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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