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로 규정되어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해 만약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만을 받게 되어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성범죄 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에 취업제한 등의 부가명령이 내려지게 되어 실질적으로 더욱 중하게 처벌 될 수 있는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흔히 말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이에 속하는데 최근 크기와 모양이 작고 교묘해진 영향으로 지하철몰래카메라를 비롯해 여러 가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할 것을 의도하고 범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의외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체포되는 사례 또한 많다.
실제 발생한 사례들을 보면 계단을 올라가다 우연히 눌러진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음이 들린 경우, 지하철 역사 안이나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이나 배경을 찍다가 함께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가 찍힌 경우, 해변에서 바닷가를 찍으려다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함께 찍힌 경우 등 여러 가지로 억울할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사건들이 발생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에 촬영한 장면을 저장하지 않았거나 저장했다 지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을 시작했다면 기수가 성립되기 때문에 설사 저장되지 않은 카메라를 확인시켜 준다고 하여도 상황을 벗어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가 언제 자신에게도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며 만약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그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성범죄상담센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요즘은 SNS에 사진을 올리는 일들이 많아짐에 따라 길거리나 이곳저곳에서 사진을 찍다가 우연하게 다른 사람이 찍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오해를 받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특히 자신의 스마트폰 등에 사건현장과 관련이 없는 야한 사진이 저장되어있다면 더 상황은 어려워지죠. 이 경우 순간 당황해 거짓진술을 하거나 사진을 지워버리고 진술을 한다며 괜한 의심만 더 키울 수 있으니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설명하고 즉시 성범죄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해 시기적절한 변론을 통한다면 충분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며 억울한 처벌 역시 피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형사소송전문혜안 성범죄상담센터(02-533-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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