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 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 영창

후임병 앞에서 성기 노출로 영창 징계를 받은 병사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김명수)는 A씨가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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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병이던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생활관을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했고 이에 며칠 뒤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서 성군기 위반은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후임에게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 징계기준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