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로트와일러

50대 남성이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 로트와일러 / JTBC 뉴스
사진 : 로트와일러 / JTBC 뉴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을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혐의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고 존중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해석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동물학대 방지라는 법의 취지에 맞춰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잔인하게 죽일 때'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2013년 3월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로트와일러종 이웃집 개가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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