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민기자]2016년 달라진 자동차제도

2016년 자동차 제도가 달라져 화제다. 올해 달라진 자동차 제도는 세재 개편, 관세 인하, 안전 규제 등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사진:2016년 달라진 자동차제도
사진:2016년 달라진 자동차제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세재 개편안은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경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을 3년 연장하며, 취득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구입 보조금도 하이브리드에 100만 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에 500만원이 주어진다.

전기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경차도 마찬가지다.

관세의 경우 한미 FTA의 발효에 의해 올해 1월 들어 승용차 관세가 4%에서 0%로 대폭 인하되었다. 전기차도 기존 1%에서 0%로 관세가 낮아졌다.

안전 규제의 경우 늑장 리콜 과징금이 신설되어, 올해 6월 9일부터는 늑장 리콜 시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 1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