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난폭운전도 처벌

정부가 '난폭운전'에 대한 특단의조치를 내렸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 MBC '난폭운전도 처벌'
사진 : MBC '난폭운전도 처벌'

경찰은 난폭운전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수사를 실시한다.

또한 경찰은 단속효과 극대화를 위해 112, 스마트폰,누리망,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목격자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활용하면 손쉽게 신고 가능하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