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민기자]큰딸 실종, 작은딸은 미취학
실종된 딸을 신고하지 않고, 작은 딸은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방임한 부모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박 모 씨(42세)는 두 딸의 어머니로서 '교육적 방임'을 자행해 구속되었다.
13일, 경남 고성경찰서는 교육적 방임에 해당하는 행위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40대 엄마를 구속했다.
두 딸의 어머니인 박 씨는 12세인 큰 딸이 실종된 상태에서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큰 딸은 실종된 지 수 년이 지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작은 딸은 9세가 되어 학교에 갈 나이가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두 딸을 데리고 가출을 해서 여러 집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딸의 아버지는 경남 고성 할머니 댁에 두 딸을 강제 전입신고했고, 이러한 사실이 '교육부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12살 큰 딸이 실종된 뒤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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