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민기자]김현 의원 1심서 무죄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의원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세월호 유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던 김현 의원이 법정에 출두했다.
오늘 진행된 선고 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을 가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부쳐졌으나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4단독 곽경평 판사는 법률상 공동폭행, 공동상해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김현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인 한상철에 '무죄'를 동시에 선고했다.
지난 2014년 9월 17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한 기사와 시비가 붙은 이들은 목격자 및 행인에도 주먹을 휘둘러 법정 기소되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대리기사 이씨의 사건 정황 묘사 내용이 증거 자료로 쓰였으며, 해당 자료에서 김현 의원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고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또 재판부는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큼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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