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혜정 기자]강용석 복당 불허

강용석 복당 불허에 강용석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나섰다.

강용석 변호사는 1일 자신의 블로그에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복당 불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출마 준비를 하는 동안 쉽게 복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복당에 필요한 절차와 합의 과정은 당연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저의 복당이 새누리당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의견은 지나치게 자신감 없고 소극적인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저는 새누리당의 정신으로 정치를 할 젊은 40대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더욱 친숙한 당으로. 또한 스마트한 정책정당으로서 면모를 높이는데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젊은 일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스캔들을 언급하며 "의도치 않게 구설에 올랐던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당규라면 그것은 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용석은 "허위 사실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한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믿는다. 물론 개인적 처신에 대해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은 깊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 서울시당의원회는 입당신청서를 낸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만장일치로 불허했다. 새누리당은 "당원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의거 강용석의 복당을 불허한다"고 전했다.

당규 7조에는 ▲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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