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벌금형 선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박원순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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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주신 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촬영한 게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데도 마치 대리 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썼다"고 덧붙였다.

양 박사 등은 주신 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고, 2012년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대리인을 내세웠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오늘 법정에는 양 박사 등의 지지자들 수십 명이 몰려와 선고 도중 야유를 보내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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