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은행들 CD금리 담합

금융소비자원이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협의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소송 준비에 나섰다.

사진 : YTN 뉴스
사진 : YTN 뉴스

공정위는 지난 1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앞서 지난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했는데도 CD 금리는 요지부동이었고, 이에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번 결론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으로,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 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CD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CD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은행들의 의견을 취합해 제재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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