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임병장 사형 확정

19일 대법원이 임모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14년 6월21일 임병장은 자신이 복무중이던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진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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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은 이번 사형 확정에 앞서 1, 2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에 임병장은 괴롭힘과 따돌림이 범행 이유였다며 정상참작을 호소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에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임병장 사형 확정 선고에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며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고 판단했다.

임병장 사형 확정 선고에 대법원은 “원심의 사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병장은 사건 당시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해 군병력에 포위된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이에 실패해 체포됐다.

임병장 사형 확정으로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과 임병장을 포함한 군인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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