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필리버스터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필리버스터 가동 여부가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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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의총에서 당론으로의 의결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란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반대 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행위를 뜻한다.

국내에서 필리버스터가 적용된 예는 69년 8월 29일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바 있다.

더민주 우유근 의원은 “필리버스터 논의를 하고 있다”며 “그 사이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실에 다녀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에 이를 직권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여야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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