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Filibuster)' 요구서를 국회에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직권상정 된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가동을 당론으로 의결하고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란,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반대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로, 보통 장시간 연설을 통해 본회의 통과를 지연시키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8월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을 막으려 10시간15분 간 발언한 것이 최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시간제한이 없는 토론이 가능해, 예를 들어 10명이 무제한으로 1시간씩 발언을 해도 10시간 동안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의결하고 국회에 이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무제한 토론은 재적의원 3/5이상의 중단 결의가 있어야만 중단이 가능해 필리버스터가 가동되면 법안의 국회 통과 시점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의원이 각각 얼마의 시간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여야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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