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장성우 벌금 700만원

2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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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벌금 700만원에 앞서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 여자친구 박모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장성우는 당초 검찰의 구형에 비해 형량이 많이 낮아지며 벌금 700만원에 머물렀다.

장성우 벌금 700만원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사생활을 비하하는 저속한 표현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눈 것이라고 하지만 박기량이 치어리더이자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으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성우가 이에 앞서 KBO와 소속구단은 kt위즈에서 중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kt위즈의 조범현 감독은 구단으로부터 50경기 출장저지와 벌금 2000만원을 부여받은 장성우에 대해 “50경기보다 진심어린 반성과 동료들의 용서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성우는 벌금 700만원 선고에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진심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 야구팬들에게 사죄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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