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테러방지법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의 반대 운동이 눈길을 끈다.
23일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5개 시민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1인 시위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여야가 29일 본회의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합의처리하며 테러방지법 등을 연계처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단히 위협적인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한국은 현재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촘촘한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우려한다면 지금 힘써야 할 것은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정비하여 본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11월18일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은 무려 10개 이상 되는 법안의 통칭”이라며 “그런데 대다수 법안이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전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고 비밀정보기관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민주주의 및 인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온라인에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실시간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또 국회 정문 앞에서 23일부터 29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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