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민기자]'더민주'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이뤄지게 됐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소수정당이 다수정당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의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장시간 연설,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의 ‘무제한 토론’ 조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형태로 의사진행을 저지할 예정이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내용 중 국정원이 위험 인물에 대해 통신 사용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출입국과 금융거래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적해 왔다. 국정원이 저런 권한을 가질 경우 민간인 사찰 및 야당의원 감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테러방지법’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함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결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의원 108명이 전원 5시간씩 토론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금까지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사례는 2차례가 있었다. 1964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서 5시간 19분 동안 연설을 하여 자유민주당 김준연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저지한 사례가 있다. 또 1969년에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3선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이나 발언을 이어나간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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